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피해자를 양육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16)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큰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양육했고, 사건 후 일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고인들과 가족 역시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