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노컷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1일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당에 밝혔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지금까지 검찰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무죄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와 김 최고위원 측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전담판사가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영장발부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뒤늦게 영장실질심사 출석문제를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꼼수'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두 차례나 줬는데 본인이 거부했고 그래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또다시 열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김 최고위원이 영장심사를 거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냐"며 "김 최고위원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재청구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까지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 수개월 짜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발부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은 이날 자정까지가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거나 또는 불구속기소할 수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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