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동대책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고유가 여파로 겨울나기 걱정이 큰 차상위계층 8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24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매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400가구에 월동대책비가 지원됐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