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는 펀드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3건의 계약서는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씨는 "A씨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 4건 가운데 3건이 자필서명이 없다"며 "한 건은 내가 계약했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서 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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