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제주대 이모(48)교수와 동굴전문가 손모(61) 박사 등 관련자 10명이 출두했다.

공판은 공무원인정 여부와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교수는 이날 "(검찰의 공소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교수의 변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공무원이라는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용역을 부정청탁하지 않았다는 것.

공무원의 신분을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한 것이다.

손 박사도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손 박사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댓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1시부터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감시단 활동과정에서 6억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박사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1억 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골프장 관계자인 김모씨와 강모씨만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부인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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