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재난기금 공무원 착복혐의가 또 다시 포착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풍 나리 재난관리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읍면동 3곳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또 "수법은 지난번 처럼 복구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태풍 '나리' 재난기금 착복혐의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인 김모씨(36)와 건설업자 홍모씨(43)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좌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씨(46)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모해 태풍재난기금 9000여만원을 착복, 주식투자,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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