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 <노컷뉴스>
선정성 논란을 낳은 가수 비의 노래 '레이니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청소년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해 '레이니즘'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음란한 유해매체물이라고 여겨져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관계자는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라면서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24일부터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레이니즘'은 가사 중 '떨리는 네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스틱'이란 가사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바디 쉐이크(중략) 내 몸을 느껴버렸어'라는 가사가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네티즌의 지적을 받으며 선정성 논란을 낳았다. 이후 '레이니즘'의 가사는 공중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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