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노컷뉴스>
2년여를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재판장)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24일 선고 공판에서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원,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게 유리한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론스타와의 계약 방식과 관련해 "당시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만이 협상의 대상자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개입찰이 사실상 힘들었던 만큼 론스타에게 유리한 계약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돼 론스타를 염두에 둔 조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과도하게 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의 구주 매각, 외환은행의 신주 발행이 론스타의 인수를 고려해 저가에 이뤄져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전 행장은 배임 행위는 물론 배임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는 많이 있었다"면서 "다만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해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한편 이강원 전 행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석상태는 유지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6년 12월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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