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김민석 최고위원. <노컷뉴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법적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여일 동안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다 어제 농성을 풀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 2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모두 4억7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