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5%p 낮은 1.80%로 결정해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변동 내용을 보면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 보험료율이 내리고, 채석업 등 3개 업종의 보험료율은 오른다.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이다.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보면 건설업 3.4%(올해 대비 5.6% ↓), 기계기구제조업 2.6%(13.3% ↓), 전자제품제조업 0.8%(11.1% ↓), 조선업 4.9%(14%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올해와 같음)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해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업종의 최근 재해발생 상황을 반영한다.

내년에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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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사 업 종 류

보험요율

증감

사 업 종 류

보험요율

증감

(%)

'08

‘09

‘08

‘09

평 균

19.5

18.0

△7.7

 

 

 

 

1. 광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석탄광업

553

360

△34.9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1

10

△9.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206

△10.4

4. 건설업

 

 

 

    채석업

201

208

3.5

    건설업

36

34

△5.6

    석회석광업

79

69

△12.7

5. 운수․창고․통신업

 

 

 

    제염업

37

33

△10.8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9

△10.0

    기타 광업

80

70

△12.5

    자동차여객운수업

25

22

△12.0

    화물자동차운수업

71

67

△5.6

2. 제조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33

△8.3

    식료품제조업

25

22

△12.0

    항공운수업

9

8

△11.1

    담배제조업

11

10

△9.1

    섬유 (갑)

16

14

△12.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9

△10.0

    섬유 (을)

27

24

△11.1

    창고업

21

18

△14.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72

△6.5

    통신업

12

11

△8.3

    목재품 제조업

54

50

△7.4

6. 임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25

△7.4

    임업

54

62

14.8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9

△10.0

7. 어업

 

 

 

    어업

288

249

△13.5

    인쇄업

19

17

△10.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0

11

10.0

    화학제품 제조업

21

18

△14.3

8. 농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11

10

△9.1

    농업

28

26

△7.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33

△13.2

9. 기타의 사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98

90

△8.2

    고무제품 제조업

32

28

△12.5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31

△11.4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32

△8.6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21

△12.5

    유리 제조업

25

23

△8.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33

△8.3

    요업 또는 토석제품

34

31

△8.8

    시멘트 제조업

31

27

△12.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17

△15.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54

49

△9.3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0.0

    금속제련업

14

12

△14.3

    전문기술서비스업

7

7

0.0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37

△7.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0.0

    도금업

26

23

△11.5

    교육서비스업

10

9

△10.0

    기계기구제조업

30

26

△13.3

0. 금융 보험업

 

 

 

    전기기계기구 제조

15

13

△13.3

    금융 및 보험업

7

7

0.0

    전자제품 제조업

9

8

△11.1

* 해외파견자

19

18

△5.3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49

△14.0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갑)

33

29

△12.1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33

29

△12.1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을)

27

23

△14.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3

12

△7.7

 

 

 

 

    수제품 제조업

20

18

△10.0

 

 

 

 

    기타제조업

33

3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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