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5%p 낮은 1.80%로 결정해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변동 내용을 보면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 보험료율이 내리고, 채석업 등 3개 업종의 보험료율은 오른다.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이다.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보면 건설업 3.4%(올해 대비 5.6% ↓), 기계기구제조업 2.6%(13.3% ↓), 전자제품제조업 0.8%(11.1% ↓), 조선업 4.9%(14%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올해와 같음)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해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업종의 최근 재해발생 상황을 반영한다.
내년에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 업 종 류 | 보험요율 | 증감 | 사 업 종 류 | 보험요율 | 증감 (%) | ||
'08 | ‘09 | ‘08 | ‘09 | ||||
평 균 | 19.5 | 18.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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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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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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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 553 | 360 | △34.9 |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11 | 10 | △9.1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30 | 206 | △10.4 | 4.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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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 | 201 | 208 | 3.5 | 건설업 | 36 | 34 | △5.6 |
석회석광업 | 79 | 69 | △12.7 | 5. 운수․창고․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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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업 | 37 | 33 | △10.8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10 | 9 | △10.0 |
기타 광업 | 80 | 70 | △12.5 | 자동차여객운수업 | 25 | 22 | △12.0 |
화물자동차운수업 | 71 | 67 | △5.6 | ||||
2.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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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6 | 33 | △8.3 |
식료품제조업 | 25 | 22 | △12.0 | 항공운수업 | 9 | 8 | △11.1 |
담배제조업 | 11 | 10 | △9.1 | ||||
섬유 (갑) | 16 | 14 | △12.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10 | 9 | △10.0 |
섬유 (을) | 27 | 24 | △11.1 | 창고업 | 21 | 18 | △14.3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77 | 72 | △6.5 | 통신업 | 12 | 11 | △8.3 |
목재품 제조업 | 54 | 50 | △7.4 | 6.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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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7 | 25 | △7.4 | 임업 | 54 | 62 | 14.8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10 | 9 | △10.0 | 7.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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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288 | 249 | △13.5 | ||||
인쇄업 | 19 | 17 | △10.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 10 | 11 | 10.0 |
화학제품 제조업 | 21 | 18 | △14.3 | 8.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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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 11 | 10 | △9.1 | 농업 | 28 | 26 | △7.1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8 | 33 | △13.2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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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 98 | 90 | △8.2 | ||||
고무제품 제조업 | 32 | 28 | △12.5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35 | 31 | △11.4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5 | 32 | △8.6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4 | 21 | △12.5 |
유리 제조업 | 25 | 23 | △8.0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6 | 33 | △8.3 |
요업 또는 토석제품 | 34 | 31 | △8.8 | ||||
시멘트 제조업 | 31 | 27 | △12.9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20 | 17 | △15.0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 54 | 49 | △9.3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10 | 0.0 |
금속제련업 | 14 | 12 | △14.3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7 | 0.0 |
금속재료품 제조업 | 40 | 37 | △7.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7 | 0.0 |
도금업 | 26 | 23 | △11.5 | 교육서비스업 | 10 | 9 | △10.0 |
기계기구제조업 | 30 | 26 | △13.3 | 0. 금융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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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 제조 | 15 | 13 | △13.3 | 금융 및 보험업 | 7 | 7 | 0.0 |
전자제품 제조업 | 9 | 8 | △11.1 | * 해외파견자 | 19 | 18 | △5.3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57 | 49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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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기계기구 제조(갑) | 33 | 2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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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 33 | 2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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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을) | 27 | 23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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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 13 | 12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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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제조업 | 20 | 1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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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 | 33 | 3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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