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열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노컷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허를 찔렀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24일 쌀직불금 국조특위에서 직불금 관련 청와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대통령지정 기록물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해당 기록물을 보호대상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은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김경수 비서관을 통해 전해왔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명단 제출 거부로 인한 비판을 대통령지정 기록물 국회 제출 문제로 상쇄하려는 한나라당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쌀 직불금과 관련 재임 중 취한 조치에 대해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개최된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쌀직불금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국회 2/3 이상의 의결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보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직불금 국조 여전히 '삐그덕']

한편 쌀직불금 국조특위는 쌀 직불금 관련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문제에 대해 25일 전체회의에서 결론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도 정 전 이사장 고발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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