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일 기준 3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또 공공근로자가 본인.배우자 가족 경조사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에도 종전 지급되지 않았던 주차.월차 수당이 지급된다. 주5일과 월20일을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1일 인건비가 별도 근무수당으로 주어진다. 

반면 무단결근.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자는 벌칙규정이 마련돼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이같은 내용으로 달라져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턴 또 공공근로사업이 '청년 실업대책사업'과 '일반대상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30% 범위 내에서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청년 고학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수요를 조사중이다.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00명의 인원을 선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기간 중 제주시청 홈페이지(지역경제과 공지사항) 및 읍면동 게시판 모집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및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796)로 하면 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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