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4일 현재까지 감귤 유통 위반사례 101건을 적발해 이중 70건에 대해 453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질검사원 17명을 해촉했다고 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비상품감귤유통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검사미이행 19건 ▲강제착색 및 출하일 이전 이전 출하 각 10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통위반 출하자는 ▲상인 34건(33.6%) ▲개인29건(28.7%) ▲농감협소속 작목반 23건(22.8%) ▲농업법인 15건(14.9%)이었다.

시는 감귤 유통위반 농가와 단체 등에 대해선 앞으로 감귤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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