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지역주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장굴.송악산.교래.차귀도 등 4개 관광지구를 관광지 지정에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및 함덕관광지 등 23개 지구 3018만9000㎡를 관광(단)지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만장굴 및 송악산관광지 등 14개 지구 940만9000㎡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만장굴.송악산.교래.차귀도 등 4개 지구 563만2000㎡는 관광지에서 폐지한다.

부분 시행중이거나 시행된 후 사유지 과다 편입 등으로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표선.곽지.봉개.함덕.묘산봉.세화송당.남원.돈내코.용머리 등 10개 지구 377만7000㎡는 그 규모가 축소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집행 관광(단)지 존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해하여 관광(단)지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다음달까지 관광(단)지 지적고시 및 재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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