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택상 제주시장이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주시 5개동.10개지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된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2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들로 부터 받는 관리비용도 당초 계획했던 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시범실시돼오다 내년부터 5개동.10개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실시해 주차공간을 배정받는 주민들로 부터 관리비용을 받는다.

대상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월마트 인근 ▲ 이도1동 삼성차지마을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 인근  ▲건입동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한편 강 시장은 내년 1500cc 이상 승용차 등으로 까지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선 "이미 제도가 조례로 명문화 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탄력적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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