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상 제주시장은 2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들로 부터 받는 관리비용도 당초 계획했던 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시범실시돼오다 내년부터 5개동.10개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실시해 주차공간을 배정받는 주민들로 부터 관리비용을 받는다.
대상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월마트 인근 ▲ 이도1동 삼성차지마을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 인근 ▲건입동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한편 강 시장은 내년 1500cc 이상 승용차 등으로 까지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선 "이미 제도가 조례로 명문화 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탄력적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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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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