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가 법원2층 건물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오전 11시 10분 쯤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박 모(34) 씨가 수갑을 찬 채 2층 복도에서 10여미터 아래 1층으로 투신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인 박 씨는 24일 18살 연상의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노컷뉴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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