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제주시 지역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악성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최장 30일까지 감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법 시행이전 기간동안 과태료 징수율은  1만9867건.28억8500만 부과에 6851건.3억700만원이 걷혀 건수는 34.4%, 금액은 10.6%에 불과했다.

반면 법 시행이후 지난 10월말 까지 과태료는 3689건.4억400만원 부과에 2642건.2억6700만원이 걷혀 건수.금액 징수율이 각각 71.6%.66.1%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문성찬 세입관리담당은 "법 시행이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납세자들에 인식되면서 과태료 납세풍토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10월말 현재 제주시 과태료 체납액은 5만2000여건에 9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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