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소리. <노컷뉴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 씨와 팝페라 가수 정(38)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옥 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옥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부인했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배경을 설명했다.

옥 씨는 지난 2006년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연기됐다.

한편, 옥 씨와 팝페라 가수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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