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문화재보조금 횡령혐의를 받고 있던 제주도청 김모 사무관(45)의 상급자 H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기관인 H씨는 김 사무관과 공모해 문화재행사 지원금 중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지난 21일 김 사무관은 법정에서 일부 지원금은 당시 제주도청 문화재과 과장이었던 H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날 재판부도 "업무상 횡령부분은 직속상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상관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10월 H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제주도 문화재보조금을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예산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교부될 예정인 공개행사비 지원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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