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지사 공모가 난항을 빚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14∼18일 전국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했으나 단 1명만이 응모하는 바람에 공모기간을 24일까지 늦춰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왜 그럴까? 가장 큰 문제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도 않은데다 국무총리 임명과정처럼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주도 추천 2명,도의회 2명,사회단체 2명,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충 넘어가자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문회 잣대는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검증 작업이 수준 이하일 경우, 위원들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국회 청문회처럼 후보자의 흠이 낱낱이 드러날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합격도 보장되지 않을 청문에 누가 선뜻 응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인사청문회 통과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 어렵다"느니, 혹은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70~80년대를 살아온 지도층 인사 중에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도정 수행을 위한 도지사 파트너를 구태여 청문절차까지 넣어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응모조건 또한 까다롭다. 외자유치 등 통상분야 경험이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절충 능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민선 시장·군수 경력자, 또는 지방행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시각에 대해 반박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인사청문회란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도덕적 권위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검증과정을 거칠 때 인사자체에 대한 도민적 합의와 승인을 확보하게 돤다는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된 정무부지사 공모 및 청원제에 대해 지금 도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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