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도외 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돼 99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보면 N법인이 12억원의 토지취득가격을 9억 2000만원으로, O법인이 건물 신축공사비 48억을 38억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한 이들 두 법인에 대해 54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H법인에 대해 2500만원을,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유흥주점을 할 경우 원래 적용되는 취득세율 10%를 2%로 적게 납부한 M유흥주점에 대해 2000만원을 각각 추징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 취득 목적 사용여부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재산 여부를 조사하는 등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조사결과, 2년 이상 자경해야 함에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40건에 4100만원을, 5월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에 대해 1년 이내에 세대분리와 매매된 자동차 46건에 대해 700만원을 추징했으며, 부동산 전매 등 3건에 대해서도 1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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