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을 제주도청을 통해 시·군을 거쳐 11일에는 읍·면·동사무소, 사업소까지 내려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를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응지침을 통해 병갇연가 금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밀착감시 △채증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가족설득까지 병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휴가사용조차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몸이 아파 신청하는 병가까지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법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위법을 부추기고, 인권을 유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파업에 따른 대응지침 문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통해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지역여론을 환기”시키라는 등 여론호도 전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한 밀착감시와 채증활동 강화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정부가 과연 공무원 노조에게 ‘불법 집단행동’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지역대책협의회를’를 구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만약 제주지역에서 자치단체가 행자부 지침대로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무원 노조의 파괴공작에 나선다면 참여한 유관기관과 단체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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