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올해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외국어선으로 부터 거둬들인 징수금이 무려 10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16일 "올해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72척과 일본어선 2척 등 74척에 대해 벌금으로 9억895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지난해 25척에서 32%로 증가한 72척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거둬들인 징수금도 11월 현재 9억8950만원으로 지난해 3억4500만원에 비해 무려 34.9%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해경 관계자는 "EEZ내 조업을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2001∼02년 2796척,2003년 2531척, 2004년 2250척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방법이 현대화됐고,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순찰 등 적극적인 해·공 입체 경비활동을 펼쳐 연말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더 단속될 경우 올해 징수금이 10억에 이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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