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와 같은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도가 넘는 강경대응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위협, 체포 구속의 총파업등을 보면서 '아직도 군사정권시대인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일체 단절한 채 강경책만을 고수한 정부의 태도가 총파업을 초래케 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도지부는 또 "징계권은 자치단체고유의 권한"이라며 "그러나 자치단체가 뚜렷한 입장을 갖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책을 내놓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함께 "특히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공무원들을 8일 동안 매일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줄소환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눈감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부하직원들의 줄소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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