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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6-24 11:15:00
조회수
171
❍ 신청기한 : 2021. 6. 30.(수)까지
❍ 신청대상 :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 주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지원가구수 : 총 120가구
❍ 비 용 :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 본인 부담금 납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3)
작성일:2021-06-24 11:15:00 61.43.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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