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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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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3-09-21 14:54:41
조회수
135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 사용기간: 10월 11일부터 ~ 2024년 4월 30일까지
※ 미신청한 가구는 접수마감일인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 주의사항
① 기존 신청 사용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 방문 재신청을 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②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됨.
③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함.
❍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23-09-21 14:54:41 112.13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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