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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분 재산세 18.6% 증가 - 표선면 재산세 제고율 위해 총력

닉네임
표선면
등록일
2010-09-17 17:11:59
조회수
567
○ 서귀포시 표선면(표선면장 강금화)에서는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별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및 납부편의 시책 시행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표선면에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0,016건 2,122백만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지난해 9,948건 1,789백만원보다 18.6%(333백만원)가 증가하였다.

○ 재산세가 증가된 사유로는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25%로 축소되었고, 용도변경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도시지역 확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이 주원인이다.

○ 이에따라 면에서는 각종 자생단체회의 및 마을회의 시 재산세 홍보 및 교육 실시, 문자메세지 발송,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근무시간 연장, 재산세 상담창구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세무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입금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에 접속을 통한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 표선면장은 이와 관련하여 “전직원이 개인별독려 등 책임할당제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일:2010-09-17 17:11:59 211.184.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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