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58 (금)

읍면동 - 서귀포시

제목

(기고)납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닉네임
안덕면
등록일
2011-06-17 10:10:18
조회수
1472
첨부파일
 1.장윤숙사진.jpg (2881 Byte)
안덕면 재무담당 장윤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헌법상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 권리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으며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다.
이 중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조문을 따서 38세금기동대를 조직,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를 하다보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나 납세의식이 부족한 체납자들도 있지만 생활상으로나 사업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체납 지방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징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체납지방세는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지방 살림살이 재원의 근간이 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되므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Oliver Wendell Holmes가 "조세는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게 된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일찍이 갈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은 담세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지방세의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 납기가 지난 세금은 자꾸 납부를 미루게 되고 징수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기내 납부율을 높여 지방세 체납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은행의 이자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자동차 연납제도」, 재산세에 대한 사전 열·공람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운동」,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공」이 좋은 예이다. 이는 납세가 단순히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작성일:2011-06-17 10:10:18 211.184.197.28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