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
○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로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도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 등은 제외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문의 : 재난관리과(☎ 728-3753)
작성일:2013-03-06 10:19:44 27.100.2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