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치/행정 제주특별도 선거 제주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4.3 국회/정당 해군기지 논란 정치행정 사회 교육 국내 세계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교육위원 출마의 변 19대 대선 6·13 지방선거 교육청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발행인칼럼 사회/환경 사건/사고 경찰 법원/검찰 4.3 환경 사회일반 함께하는 세상 해군기지 논란 소방 의료 해경 제주 제2공항 국내 세계 대자보 경제/관광 감귤 관광 농업 일자리 금융/재테크 기업 경제일반 문화 문화일반 문화기획 4.3 해군기지 기획 오피니언 기고
❍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 지원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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