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제주지역 월남참전 용사들이 일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은 참전수당 지급 대상을 넓힌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무공수훈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에 넣은 것이 골자다.

액수는 월 2만원이지만,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다만 시행시기를 내년부터로 정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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