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두가지 개정안은 항공료를 포함한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세 특례, 제주도내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율 10% 적용, 보통교부세율 제도 개선 및 정부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의무지원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 및 도 전역 면세화를 요구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공약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많은 중앙 권한이 이관되면서 연간 126억원의 경비가 발생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교부세 개선안은 기존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이자 대부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도민 약속사항"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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