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문범 의원이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한나라당 양승문(한림읍)의원에 이어 같은달 임문범(일도2동 을)의원도 1일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탈당을 발표하면서 부상일 제주도당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과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례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당 안팍에서의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문범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책임있는 현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한나라당을 눈물을 머금고 탈당해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지난 3월22일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모에 저의 지역구(일도2동 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성 1명이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적어도 공천신청 이전에 도당위원장으로 당을 사랑하는 본인 및 공천신청 당원에게 여성공천 할당제에 대한 논의 또는 통보라도 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여성의 경우 해당 지역구와 아무런 연고나 지지 기반이 없음을 감안할 때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며, 결국 한나라당 스스로 도의회 의원 1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3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오모씨는 선거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며 "또한 오씨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부상일 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의 지역구인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을)에는 오영례 한나라당 제주도당 대변인이 여성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한나라당 양승문 의원(한림읍)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규정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 '공직선거법'은 제52조 '등록 무효' 규정에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시·도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제재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별로 1명 이상의 여성 도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