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예비후보.
이석문 제주도 교육의원 예비후보가 1일 '4.3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올해로 62년이 됐지만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4.3교육의 환경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4.3의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알려내고, 세대간 평화.인권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3교육 활성화가 필수"라고 조례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그 목적을 '4.3 특별법에 규정된 4.3사건에 대한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기여한다'고 규정했다

또 4.3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4.3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은 ▲4.3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4.3교육의 활성화 방안 ▲4.3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연수 ▲민간차원의 4.3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4.3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4.3 교육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담당할 공적기구로 제주도청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4.3교육진흥위의 주요 기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3교육 시책의 조정 ▲4.3교육의 진흥 및 지원 ▲4.3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3 교육을 통한 세대전승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조례는 4.3교육의 토양을 다지기 위한 극히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해져야 실질적으로 4.3교육을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3특별법, 광주 5.18 관련 법령과 조례, 제주도 교육관련 조례 등을 참고해 조례 초안을 마련했으며, 4.3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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