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세계소비자의날인 3월 15일부터 한달간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행위나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사기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수칙 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침체기와 맞물려 경품 제공이나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싼 제품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기적인 상행위 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사기피해는 매년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1. 인터넷의 광고를 보면 고가의 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공짜사이트가 많은데,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하며, 판매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2.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수법,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에 있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하며, 매매알선을 의뢰할 경우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 개설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원에 가입만 하면 각종 상품 및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인데, 텔레마케터에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단번에 결정하지 말아야하며, 약관과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합니다.

4. 대박 낳은 사이트, 돈버는 사이트 등 사기성인터넷 투자 사이트인데, 현실성 없는 광고문구는 항상 조심해야하며, 무엇보다도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 통신요금을 할인해 준다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유명 통신사를 사칭하거나 신용조회 또는 확인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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