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예비후보.
제주도의회 제24선거구(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김경진 예비후보는 8일 가칭 '지역개발 세수 환원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조례는 골프장, 레저시설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발생한 세수의 일정 금액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포함된다고 김 후보가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주도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환원 재투자 분야로 주민숙원사업, 지역발전 기반조성 사업 등을 꼽았다.

환원 비율은 세수총액 대비 3분의1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하되,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조례에 대해 "제주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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