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은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부상일, 이하 공심위)는 6.2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한기환 예비후보를 경선후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복수 후보 신청 6개 선거구중 5개 선거구가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경선방법은 제7선거구(제주시 용담동), 제8선거구(화북동), 제12선거구(노형동갑), 제14선거구(외도.이호.도두동)는 여론조사, 제11선거구(연동을)는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정해졌다.

공심위는 지난 8~9일 6차.7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직인 한기환 후보 경선제외는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본인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소명이 부족하고 지역여론을 중시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심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21선거구는 조경호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무소가 불법 건축물로 밝혀진 제12선거구 박성익 예비후보에 대해선 후보자가 경선이 끝날 때까지 사무소 현관에 이를 공지하고 해당기관에 고지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제로 경선후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심위는 또 경선 후보자들간 합의에 의해 단수후보로 추대가 되는 경우 추대된 후보자를 단수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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