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는 전시에 병력동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병무청으로 동원소요를 제기하면, 병무청은 예비군자원 중 일부를 계급과 병과를 감안하여 전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정해주는데 이를 동원지정이라 한다. 동원지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항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바로 이것이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이다. 참고로 제주에는 해군 및 공군 전역자만 동원지정이 된다.
이에 따라 동원지정자는 부대기능별 임무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도록 평시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를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 하며 이와 관련한 훈련일자와 훈련부대를 알려주는 통지서가 바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예비군자원 전부가 받는 것은 아니고,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여 전역 후 1~6년차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과 전역 후 1~4년차까지의 병 출신들만이 훈련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통지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름도 비슷하고, 통지서라면 당연히 훈련을 받게 된다는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훈련받으라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심도 덜 갖게 된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항에 따른 비상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병무청도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메일 수신동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메일통지서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현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신동의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동원․예비군메뉴 중 E-mail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수령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를 편하게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이메일통지서 수령 동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