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덕철.제주병무청장
제주지역 예비군중 해군과 공군을 전역한 분들은 분홍색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병무청에서 보냈으니 훈련 받으라는 통지서인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훈련통지서는 아니라고 적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는 통지서인지 몰라 당황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는 지금 당장 훈련받으라는 통지서는 아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해당부대로 통지서에 적힌 시각까지 입영하라는 전시대비용 통지서이다.

군부대에서는 전시에 병력동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병무청으로 동원소요를 제기하면, 병무청은 예비군자원 중 일부를 계급과 병과를 감안하여 전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정해주는데 이를 동원지정이라 한다. 동원지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항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바로 이것이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이다. 참고로 제주에는 해군 및 공군 전역자만 동원지정이 된다.

이에 따라 동원지정자는 부대기능별 임무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도록 평시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를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 하며 이와 관련한 훈련일자와 훈련부대를 알려주는 통지서가 바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예비군자원 전부가 받는 것은 아니고,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여 전역 후 1~6년차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과 전역 후 1~4년차까지의 병 출신들만이 훈련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통지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름도 비슷하고, 통지서라면 당연히 훈련을 받게 된다는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훈련받으라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심도 덜 갖게 된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항에 따른 비상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병무청도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메일 수신동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메일통지서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현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신동의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동원․예비군메뉴 중 E-mail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수령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를 편하게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이메일통지서 수령 동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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