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순 담당.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는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떠오르는 속담이다.

그 동안 풍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장밋빛 미래를 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갑작스레 다가온 자연재해 앞에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다.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  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데에 비해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하여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대해 불만족이 가중되고 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 자율방제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 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말한다.

풍수해 보험은 금융위원회 감독 하에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3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7~6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약 3배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최근 한반도의 기온이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인 0.74도보다 2배가 넘는 1.5도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급격한 기온 상승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풍수해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위대한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다. 불가항력으로 여겨졌던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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