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익 단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愚公移山(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고 되지도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고사에서 유래 한 말이다.

그 동안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중 하나로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조세제도의 근간 훼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완강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큰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 외국의 유사사례 등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 하였다. 그리하여 당초 기대와는 다소 못 미치지만 제도자체의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주특별법에 도입 규정을 명문화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이란 새로운 물꼬를 튼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환급규모는 연간 100억원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관광비용절감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이어져 도내 경제에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이 증대 되는 등 적잖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도 전역 면세지역으로 나가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의장, 여야를 불문한 지역정치권 및  각급기관․단체, 도내 각 언론사 등 도민 모두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본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還給制)'가 시행 된다. 환급 대상품목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산품 및 기념품, 렌터카 3개 품목이다.
제주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관광객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되돌아 갈 때   부가가치세 10%를 도로 돌려받게 된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환급절차와 방식, 적용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된다. 앞으로의 기대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愚公(우공)의 의지처럼 이제 移山(이산)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한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는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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