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6·2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사는 고발장을 통해 우근민 지사가 토론회에서 4·3특별법, 삼다수 민영화 추진 여부, 복권 아이디어, 공무원 보복인사, 컨벤션센터 출자금 반환 약속, 구좌읍 이장단 사건, 감귤 매립 관련 등 모두 8가지 사항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지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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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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