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지역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이 지난 21일 지정돼 지역주민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구별 정비구역 지정면적을 보면 ▲한림읍 금능지구 4만8590㎡ ▲애월읍 중엄지구 4만6670㎡ ▲구좌읍 세화지구 4만6980㎡ ▲조천읍 신촌지구 4만8830㎡ 등 총 19만1070㎡이며 이들 지구 안에는 주택 327동에 379가구, 9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은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주택 개량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현지개량 방식이며,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12개노선에 2.15km, 상수도시설 확장 3.2km, 분류식 하수도시설 3.1km, 주차장 5개소와 가로등,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편의시설을 할 계획에 있다.

또한 주택개량 희망자에 대해서는 연 3%, 20년 분활상환조건으로 4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지원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읍지역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읍지역 주거기능 회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기반시설 공사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 다음달에 사업발주, 내년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