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전 도의원 A씨(48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해안동 소재 월산교차로에서 정차에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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