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직접감사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가 "도교육감에게 자체 감사권이 없다며 직접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은 도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결한 것이 아니며 도교육감의 자체감사권 여부가 동 판결의 쟁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자체감사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다"며 "감사위의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 및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하반기 감사계획이 수립돼 감사위와 조정상태에 있었는데 감사위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감사위의 일선학교 직접 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고, 소극적인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법제처도 교육감의 자체감사권한을 인정했고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식속히 파악 대응하기 위해 지도·감독적 차워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복감사 우려와 관련 도 교육청은 "중복감사는 일선학교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감사위가 직접감사 예정인 32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금년도 상반기 이후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공백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이유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없다며 일선 학교에 대해 불가피하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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