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이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여부는 한달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앞서 경찰은 신 전 지사의 '우 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8월17일 신구범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월 4일 우근민 지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우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14일 A4용지 5000매 분량의 조사 서류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와 관련 김주선 차장검사는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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