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감사위와 제주도 교육청의 학교 감사권한 갈등에 대해 도 교육감의 결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6일 논평을 통해 "각급 학교 감사권한을 둘러싼 도 감사위와 도 교육청의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 감사위가 직접감사를 벌이겠다 하자 도 교육청은 자체감사로 맞대응 하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감사권한 갈등으로 인해 각급학교에 대한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취질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체계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도 교육청의 자체감사 규정이 포함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결국 도 감사위원회의 대법원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으로 위법임의 밝혀졌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도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의뢰 했으나 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5개월째 감사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지난 4월까지 117개 학교중에 자체감사를 받은 학교는 20개 학교이며 나머지 97개 학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기감사는 2년주기로 실시되는데 올해 감사대상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징계시효 2년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감사는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법을 벗어난 감사 역시 이뤄질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 감사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한 도 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법에는 도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둬 이를 대신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두 기관간의 갈등이 확산은 도민들의 불신만 사게 될 것"이며 "이 문제의 종결은 도 교육감의 대승적인 결단과 독립 교육감사과 신설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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