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남수 도의원.
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이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법 하상재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좌남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좌 의원이 노동단체 간부활동 당시 복지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거액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에 대해서도 반환 하지 않다가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은 양형기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중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 의원은 한국노총 의장시설인 2003년 6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제주시내 모근로자복지센터시설 보수명목으로 제주자치도로루벝 지원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빼돌려 이중 3000만원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7000만원은 근로자 복지센터 직원 월급과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한 하 판사는 이날 한국노총 소속 간부 양모씨에게 징역 6월을,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그리고 고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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