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이 7일 '보조금 횡령한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항소 등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좌남수 의원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할 경우 최종 의원직 상실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한경·추자면지역의 제19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10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형사사건인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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