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
제주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인원과 예산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7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시행 4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해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 정원은 127명이지만 자치경찰단 19명, 제주자치경찰대 68명, 서귀포자치경찰대 40명 등 인원은 82명에 불과하다"며 "예산 또한 매년 감액되고 있어 도비의 0.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모습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면서 "경찰청은 더 이상 법 제도에 미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는 만큼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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