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0.11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학생 1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43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경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렸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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